12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출처 :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12.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
#
12월달라지는주요시행법령
#
시각청각장애인을위한식품표시법적근거마련
#
동물원및수족관등록제에서허가제로변경
#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등의가상자산재산등록의무화
#
공직자윤리법
#
가상자산재산등록의무화
#
84개법령시행
#
12월주요시행법령
#
12월시행법령
#
신체검사받으러가는길에부상을입은경우도국가가치료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