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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출처 : 뉴시스(2024.02.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임대차계약 갱신 후 곧장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해지 통보일을 기점으로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2019년 3월10일부터 2021년 3월9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년 1월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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