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군형법92조6항 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출처 : MBC뉴스(2022.04.21) 대법원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무조건 처벌해 온 기존 판례를 깨고, 자발적인 동성애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6년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직업군인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를 침해했다 보기 어렵고, 동성간 성행위가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시각이, 더 이상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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