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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출처 : 헤럴드경제(2024.02.26)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은 법리를 선언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B씨가 굴삭기 판매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성명불상의 사기꾼이 B씨에게 접근한 게 문제였다.

사기꾼은 물건을 사는 척 B씨에게 연락해 굴삭기 사진, 등록증, B씨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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