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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출처 : 아시아투데이(2024.03.03)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출처 : 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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