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출처 : 연합뉴스(2024.03.0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출처 :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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