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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출처 : 연합뉴스(2024.03.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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