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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출처 : 연합뉴스(2023.12.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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