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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출처 : 뉴시스(2023.03.26)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6개월간 복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복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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