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오피스텔 입주지연 분양해제 계약금 전액 반환은 물론 위약금까지 받아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지연 분양해제 계약금 전액 반환은 물론 위약금까지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사비가 오르는 등 다양한 이유들로 많은 현장에서 입주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분양자분들께서 분양권 계약 해지를 위해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지연은 명확한 분양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좀 더 확실한 이유는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분양사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명확한 경우 분양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 충분히 가능한 이유 과거에는 입주지연이 있었더라도 사용 승인이 나기 전 해제 통지를 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수원지방법원 2024. 1 선고 판결)를 살펴보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