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단지, 사은품 등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덜컥 분양권을 체결하시고 후회하시며 저희 법인에 분양해제를 위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SNS나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해 분양사가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분양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게 유도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을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분양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분양해제 가능성을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양해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구글폼을 작성해주시면 신기현 변호사가 직접 분양해지 가능성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