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국내 대표 부동산 분양 계약해지 해제 모임 네이버 카페에 신기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분양 계약해지 해제 모임 대표 카페 부매니저 활동 신기현 변호사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 없거나, 등기를 치더라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장하는 해제가 인정되기 전에 시행사에서 잔금 미납을 이유로 역으로 해제 통지를 먼저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공유를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2018134 판결) 즉, 판례는 수분양자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타당할 경우, 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