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희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문의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이 들은 것과 다르게 준공되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수분양자분들께서 단체로 분양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200분이 넘는 수분양자분들의 분양해제 단체 소송을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제 사유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해제 단체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해지 단체소송 전 알아둬야 할 사항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체 소송은 수분양자 간에 합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 힘이 많이 실립니다.
실제로 최근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여러 현장들에서 시행사가 단체로 분양권 계약 해제를 해주거나,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