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직과 전직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으로 인해 다투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자가 동종 업계나 경쟁 업체로 취직을 하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어 이직과 전직을 제한하고 영업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을 사유로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경업금지 조항에는 퇴직한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동안 특정한 업종의 회사에 취직을 금지하거나 창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