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많은 수분양자께서 분양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나 사기, 착오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분양자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최신 법리와 판례, 법적 장치들을 적시에 능숙하게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해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분양해제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소비자 철회권의 도입 방문판매법에 따른 ‘소비자 철회권’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와 부동산 분양은 언뜻 연결이 어려워 보이지만, 많은 부동산 분양의 시작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