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물가 상승,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 지연 사태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입주지정일이 연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제를 염두에 두신 수분양자분들이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입주 예정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기재됩니다. 이때 '입주 예정일'은 보통 '0000년 00월'과 같이 표기되고, 이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임'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재는 수분양자에게 입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양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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