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양 대행사들의 과장된 광고 등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권 계약을 덜컥 체결하였다가 후회하시는 수분양자분들께서 분양권 해지를 위해 저희 법인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한지, 분양해지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양해지 시기에 따라 해지 가능성 달라집니다 분양해지 전문 신기현 변호사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과 같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분양권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이며, 단순한 변심이라도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는 본인이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통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분양 해제 변호사 또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