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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해지 이런 경우라면 분양해지 가능합니다 분양해지 가능성 4가지 체크 사항

 분양권 계약 해지 이런 경우라면 분양해지 가능합니다 분양해지 가능성 4가지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잔금 대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수분양자분께서 분양해지를 고려하시고 저희 법인에 분양해제를 위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현장에서 분양해지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낸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분양사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을 낸 후에도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해지가 유리한 대표적인 4가지 경우 분양해지 전문 신기현 변호사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