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잔금 대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수분양자분께서 분양해지를 고려하시고 저희 법인에 분양해제를 위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현장에서 분양해지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낸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분양사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을 낸 후에도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해지가 유리한 대표적인 4가지 경우 분양해지 전문 신기현 변호사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