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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나온 경우 분양해제 가능합니다. 만촌 엘퍼스트 도안센트럴아이파크 아산역이지더원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나온 경우 분양해제 가능합니다. 만촌 엘퍼스트 도안센트럴아이파크 아산역이지더원

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에게 강력한 해제 사유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시정명령으로 분양 해제가 받아들여질 시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 만촌 엘퍼스트, 대전 도안센트럴아이파크, 천안 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등 시정명령이 각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 수성구 만촌 엘퍼스트, 대전 도안센트럴아이파크, 천안 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분양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께서는 현재 분양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건축물분양법과 시정명령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분양해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유 실제로 분양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분양자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