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에게 강력한 해제 사유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시정명령으로 분양 해제가 받아들여질 시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 만촌 엘퍼스트, 대전 도안센트럴아이파크, 천안 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등 시정명령이 각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 수성구 만촌 엘퍼스트, 대전 도안센트럴아이파크, 천안 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분양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께서는 현재 분양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건축물분양법과 시정명령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분양해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유 실제로 분양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분양자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