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고 경제는 불안정하다 보니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분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뚜렷한 하자가 있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의 약관법과 민법이 위반되었다는 사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분양자가 기망행위, 채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주장했으나 명확한 해제 사유가 부족하여 매매대금을 반환 소송을 방어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뚜렷한 해제 사유 없이 대금반환 소송 방어 승소 사례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 저희 법인에서는 최근 분양계약서가 약관법과 민법에 위반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주장하는 수분양자의 소송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분양자는 착오 및 기망 행위, 채무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