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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썼으면 이혼해도 재산분할 못 받을까 #대전이혼 대전재산분할 세종이혼 세종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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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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