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혼 후 우체국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이혼 후 우체국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5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의 요건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그리고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분할연금청구서입니다 사학연금 분할연금 청구서의 양식은 아래에..........

이혼 후 우체국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