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절차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의사표현입니다.
포기한 재산과 빚은 다음 상속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 상속포기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
상속포기 - 절차 및 유의사항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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