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비 금액이 재판이나 협의이혼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신청사건들은 신청 당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이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 2. 1.부터 이혼 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자녀를 키우는 일방 부모가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양육비의 대상인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성년이 되면 그 성년인 자녀의 주..........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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