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률상 혼인, 법률혼이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혼이라 합니다.
법률혼관계는 헤어지려면 협의상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헤어질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부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배우자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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