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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A의 아버지, 어머니는 슬하에 딸A와 아들B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아들B에게 미리 아버지 명의의 재산 중 대부분을 물려주시면서 딸A에게는 약간의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딸A에게 앞으로도 아버지가 아들B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합니다. A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A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A가 아버지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A가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A는 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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