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산소가 있다면 지료가 2년분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산소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산소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여 산소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처분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리하여 온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산소를 이전하거나..........
산소 부지가 다른 사람 소유일 때 지켜야할 것#분묘 지료 연체 분묘기지권 소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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