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이국희입니다.
전국 109명, 대전 3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4년 사법시험 합격 후 대전에 내려와 이혼, 상속 사건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15년 동안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의원으로도 활동하며 눈에 띄는 승소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편 모르게 친생부인허가를 받으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후출생신고 - 친생부인허가 심판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더욱이..이혼 후 3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낳은 아이였기에,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이 되는 상황에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있었던 의뢰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더 이상은 전 남편과의 마찰을 원치 않으셨기에,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