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발기인이 주식회사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상법 제 289조, 절대적 기재사항)및 정관 내용에 따른 여러가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定款)은 농업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일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 영농조합법인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농업회사법인은「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제288조 이하)을 각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대별 됩니다.
절대적 기재 내용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
원문 링크 : 농업회사법인 설립 4 (정관작성.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