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는 산지 또는 농지에 조성하게 됩니다. 산지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조성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산지나 농지를 먼저 매매하였다가 막상 전용허가를 받으려 할 때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당 산지나 농지에 대한 자연장지 조성 가능여부를 질의하는 "사전심사청구" 및 "토지이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자연장지는 산지에 조성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연장지를 조성할 산지는 거주지에서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 중턱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노약자 및 어린자식(손자녀)들도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교통성이 떨어지고, 산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안전성이 떨어져 사실상 이용하기에는 엄청 불편한 곳입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교통성, 안전성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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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연장지 조성 (농지전용.사전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