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사 업무(1)

 행정사 업무(1)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퍼스트 행정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행정청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요구행위를 대리 ( 건축 인허가. 토지 개발 및 보상.

토지 및 도로 점용 허가. 영업 허가.

학원설립. 조달 행정 등.) 2.

행정 심판 업무 ( 음주운전면허취소. 영업취소.

엉업정지 및 취소. 징계 취소 등 이의신청 ) 3.

비영리법인 설립 ( 농업 법인. 축산업 법인.

임업 법인. 종중 업무.

체육회 설립. 사단...

# 개명 # 조달행정 # 종중업무 # 징계취소 # 채무자주소확인 # 체육회설립 # 초청 # 총회의사록 # 추방 # 토지개발보상 # 토지및도로점용허가 # 파산 # 학원설립 # 행정사 # 정관작성 # 음주운전 # 건축인허가 # 계약서작성및법률검토 # 귀화 # 내용증명 # 농업법인축산업임업법인 # 답변서제출 # 면책 # 발기인모집 # 비자 # 사단재단법인 # 엉업정지취소 # 영업허가 # 위자료 # 혼인

원문 링크 : 행정사 업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