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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2 (절차)

 농업회사법인 설립 2 (절차)

이 전에 설명하였듯이,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는 데, 이번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농업인인 발기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의 구성과 농지의 취득, 출자금(자본금)의 규모, 이사의 구성 , 정관의 작성, 창립총회의 개최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구상을 하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21. 8. 17. 법이 개정되어 법인설립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신고부터 하여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첨부파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앞면).jp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후면).jpg 파일 다운로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첨부파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