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요건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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