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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신고. 허가

 자연장지신고. 허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분을 만들어 매장하면 나중에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하고 다시 납골당 또는 자연장(수목장 포함)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처음부터 자연장으로 장사하게 되면 환경적, 미관적, 친화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아 근래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죽어서도 생전의 가족들과 함께 영면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집안 또는 한 문중의 영속성 면에서 가치있고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자연장지는 1)개인, 2)가족, 3)문중, 4)법인(종교단체, 공공법인등)의 형태로 조성됩니다.

개인자연장지 조성 ( 관할 시장에게 신고) 첨부서류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조성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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