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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 1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설립 1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은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농업회사법인을 발기(설립)할 수 있는 데, 참고로 농지, 농업, 농업인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