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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신변보호업)

 경호경비(신변보호업)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등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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