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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무

  탐정업무

탐정대상자의 범위 불륜자와 상간자의 사생활 조사, 회사기밀 유출자의 유출처 추적조사, 리쿠르팅할 임직원의 사생활 조사, 선거 출마 상대방의 사전선거행위 등 위법 불법 선거행위 조사, 미아 가출자의 행적 조사, 채무자의 행적 조사, 채무자의 재산추적 조사, 탐정 위임계약 1. 계약 전 상담을 통하여 탐정활동 성공여부를 진단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탐정회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3.

탐정회사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탐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 기획하여 즉시 활동에 착수합니다. 4. 탐정회사는 매일 매일 그날의 탐정활동을 실시간 또는 활동 후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5.

탐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탐정활동은 종료되고, 계약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자 및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합니다. 대한민국탐정원[KOPIS]은 20여년간 변호사사무장 경력의 법학석사 자격을 가진 형사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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