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신고 해당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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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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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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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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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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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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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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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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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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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
원문 링크 : 식품영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