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그런데 장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거나, 요즘에도 허가받지 않고 동네 뒷산이나 선산에 장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무허가 묘지설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장등은 사설묘지의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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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허가 묘지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