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용어의 정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장기요양기관이고, 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됩니다. 요양원 입소대상자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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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