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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설립허가.등기(자연장지)

 종중설립허가.등기(자연장지)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의 형태로 조성하는데,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 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非法人社團)이란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종중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정관 등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중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에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종중 설립 및 등록 종중 규약의 작성 등 1. 종중 규약(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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