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옥 조례 시행규칙 입니다.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선 등의 기준) 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계서류 등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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