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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사항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사항

기존 한옥체험업 지정기준의 지나친 간소화로 관리가 미비, 한옥체험업에 대한 강화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주요내용 [공포일: 2020.4.28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한옥의 정의 명확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 정의 준용 지정에서 등록 업종으로 변경 (영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6조 제1항 제7호)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종인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면적, 체험시설 등 변경 시 등록하 도록 함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마련 ⑴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 옥일 것 ⑵호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대규모 숙박시설 방지) ⑶호~12호 : 기타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은 외국인관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