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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기준 (국토부 고시)

 한옥 건축기준 (국토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 (국토부 고시)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식 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처마 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 선에 이르는 수평 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