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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