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안정과 대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지정 조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됨. 경기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부. 단, 기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및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동일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적용. 허가 대상: 허가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한시 적용). 금융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기존 일괄 6억 원 → 주택 시가별로 차등 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4억 원...
원문 링크 : 2025년 10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