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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요약

 2025년 10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요약

정부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안정과 대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지정 조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됨. 경기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부. 단, 기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및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동일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적용. 허가 대상: 허가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한시 적용). 금융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기존 일괄 6억 원 → 주택 시가별로 차등 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