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기업의 자사주 활용 방식을 크게 손보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규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취득 자사주 →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예외가 있을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작성 후 주주총회 승인 규정 미이행 시 이사 개인 과태료 5,000만원 이하 자사주는 의결권 없는 자본이라는 점을 명시 자사주로 사채 발행·질권 설정·합병 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자사주 처분 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 부여 이번 규정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줄이고, 일반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예외 사유도 포함 자사주 소각 의무는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가 허용된다...
원문 링크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