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 외국인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꼭 교육을 시켜야 하나?” “외국인이면 국내법 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근로자’라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국적, 성별, 신앙 등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 못해도… 교육은 어떻게든 해야 하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내용을 ...
원문 링크 : 외국인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