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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FA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교육 들어야 하나요?

 [법정교육 FA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교육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꼭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정의무교육, 오늘은, 사업주가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 1곳에서만 수강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사업주가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정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하나요? vs 한 곳에서만 이수하나요?

A.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규정에 의해 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만 수료해도 됩니다.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 사업장의 위치 원칙 예외 동일 장소 사업장 1개의 사업으로 간주. 독립성이 없을 경우, 동일 장소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 여러 장소에 흩어져있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