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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체투자 과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2.20) 주요내용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ㆍ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개 요 ㅁ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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